주택청약 용어

관리자 2019.09.14 18:50 조회 수 : 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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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설명 : 국민주택

 

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.

  • 국가, 지자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,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㎡ 이하)의 주택
  •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·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  •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 청약안내 > APT청약안내 > 청약주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청약 용어는 처음 알아보는 분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용어설명 : 민영주택

 

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.

  •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.
  •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 청약안내 > APT청약안내 > 청약주택 /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용어설명 : 공공주택

 

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
  • 공공임대주택 :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(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)
  • 공공분양주택 :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*이하의 주택
    * 국민주택규모 :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,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㎡ 이하
  •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: 국가 또는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,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

 

 

일단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입주 자격을 갖춰서 사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일인데요.
무순위, 청약 1순위, 청약 2순위, 일반공급,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

 

무순위란 만 19세 이상, 과거에 당첨 사실이 없고,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데요.


1순위란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, 납부 인정 금액이 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.
수도권은 1년 이상이지만,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청약 2순위란 1순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는데요. 1순위 사람 중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.

 

일반공급은 주택이 건설된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특별공급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,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, 노부부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.


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으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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