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통장 주의사항

관리자 2018.07.25 15:53 조회 수 : 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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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.


또한 국민주택은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만 청약 자격이 부여되니,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.


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.


납입방식은 매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,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, 예치금의 잔액이 1,5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시예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1계좌, 1 금융기관이라는 점인데요.


즉 한 사람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, 청약 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
또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선택해서 가입할 때는 이전 청약통장에서 부여받은 청약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계좌에서 3순위부터 시작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즉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순위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

주택청약 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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